놓치면 월 최대 32만원 손해!
지금 바로 주거급여 신청하세요!
주거급여 신청기간
놓치면 후회하는 최대혜택
상시 접수 중! 신청 즉시 다음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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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 FAQ
1. 임차인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?
• 자가가구도 주택 개보수비로 최대 1,24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
2. 중위소득 47% 기준이 얼마인가요?
• 1인가구 약 97만원, 2인가구 약 161만원, 3인가구 약 207만원, 4인가구 약 253만원입니다
3. 지원금액은 얼마나 받나요?
• 서울 1인가구 기준 월 최대 32만원, 지역별·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됩니다
주거급여 신청절차
신청절차 1
"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(www.bokjiro.go.kr)"
신청절차 2
"소득·재산 조사 및 임대차계약서, 통장사본 등 필수서류 제출"
신청절차 3
"심사 완료 후 승인 시 다음 달 20일 계좌입금으로 지급 개시"
주거급여에 대한 필수서류 안내
주거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·재산 증빙과 주거상황 확인을 위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. 미리 준비해두시면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.
1. 기본 신청서류
• 사회보장급여 신청서, 소득재산신고서,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, 통장사본
2. 임차가구 추가서류
• 임대차계약서, 사용검사필증(건축물대장), 임대인 통장사본
3. 자가가구 추가서류
• 등기부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개보수 견적서(해당시)